인증 유럽인증(CE) E-Mark / GS
E-Mark /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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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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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rk

EU 자동차분야 승인제도로서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제도이다.
e/E- 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 CE Mark(DOC)와는 달리 EU 각국의 교통부로부터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유럽경제위원회) 및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의 자동차와 관련부품 및 전장품 등을 포함한 자동차의 포괄적인 적합성 규제이다.

E-mark 와 e-mark 차이점

e-mark 는 아래의 지침을 따른다(lower case e)
(European Union): – Directive 72/245/EEC with amendment 2004/104/EC and 2009/19/EC by EU

E-mark는 아래의 지침을 따른다.(upper case E)
(International and European): – ECE Regulation No. 10 Rev. 3 (ECER10.03) by United Nation (UN)

국가 코드

e1 Germany / e2 France / e3 Italy / e4 Netherlands / e5 Sweden / e6 Belgium / e7 Hungary / e8 Czech republic / e9 Spain / e11 United Kingdom / e12 Austria / e13 Luxembourg / e17 Finland / e18 Denmark / e19 Romania / e20 Poland / e21 Portugal / e23 Greece / e24 Ireland / e26 Slovenia / e27 Slovakia / e29 Estonia / e32 Latvia / e34 Bulgaria / e36 Lithuania / e49 Cyprus / e50 Malta

e/E-mark 인증

제조자는 생산기준, 기술기준 적합의무가 있고 유통 전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증관련서류

  • 일반사항(제품명, 제조자명과 주소, 명판, 조립공장주소, 제품사양, 제품기능 등)
  • 제품도면
  • 제품 메뉴얼
  • 제품 샘플

승인절차

  • 생산 적합성 검사(Conformity of production)
    생산공장의 기술기준이 해당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를 현장검사.
  • 형식승인
    서류심사 및 해당 지침에 대한 시험결과와 제조공장에 대한 현장 감사 결과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고 합격시 형식인가서를 발급한다
  • 사후검사
    1년에 정기적으로 사후검사가 이루어 진다 ISO9001을 획득한 공장의 경우 공장검사기간이 단축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될 수도 있다.

인증마크

인증마크

GS Mark(독일)

개요

정의 Geprueft Sicherheit Mark (독일 품질안전마크)
개요
  • 독일 품질안전규격, 비강제 규격
  • 독일연방노동서의 기기안전법 (Geraete Sicheheitsgestz; Appliances Safety Law)에 기초하여 하부기관인
    "연방직업안전청(BAU)이 관할하는 제도.
  • GS Mark는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로서 한국의 “KS마크” 혹은 “품”자 마크와 유사하며, 독일시장에 통용되는
    각종의 공산품에 대하여 독일의 DIN 혹은 EN규격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를 끝마치면 GS Mark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주관기관
  • 독일연방노동성, 연방직업안전청
  • VDE (VDE-GS마크), TUV (TUV-GS마크)
  • LNE (LNE-GS마크), EUROPINS (Euro Pins-GS마크)/외
대상품목
  • 사무용 전기/전자기기, 전자의료기기, 전기/전자방식의 측정기기, 전기용접기, 각종 음향기기, 전동식 공작기계,
    전동식 풍향기기, 전기변압기,냉난방기기, 각종 조명기기, 전동식 장난감, 오락기기 및 운동용품, 가정용 폐기문
    파쇄기 등
  • 자동차 부품, 각종 운반하역 설비, 전기전자 의료기기, 사무기기, 무대시설, 위생기기, 포장기계, 캠핑용 숙식이
    가능한 차량, 기타 각종 기계분야의 부품 및 제품 승인, 검사/자문 및 컨설팅 사업, 각종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시험 등
  • 가스 연소기, 가스 보일러, 가스용 호스류, 각종 가스사용 기기 (예; 가스용조리기기, 난방기기, 제빵 및 제과기기,
    가스용 조명기기, 통풍기기 등)
적용국가
  • 독일 및 EU
적용규격
  • 기기안전법 (Geraete Sicheheitsgestz; Appliances Safety Law)
인증마크 GS인증마크
기타
  • GS Mark는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강제 인증 마크는 아니지만 취득제품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가 높으며,
    동 기기안전법에서는 제품안전에 관한 책임을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게 지우고 있다, GS Mark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형식승인 시험의 일종이며 제조라인에서 기기에 대한 샘플링시험 등, 개별시험은 하지 않고 있다.
    (단, 의료용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중요성에 의해 개별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음)
  • GS마크는 검사기관의 이름(예를 들면 VDE, TUV, DEKRA, LNE, Euro Pins 등)을 표시해야 하며 GS마크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GS마크

  • 기기안전법 (GSG)
    GS Mark 인증제도는 독일 연방 노동성에서 제정한 기기안전법 (Geraete Sicheheitsgestz ; Appliances Safety Law, 1968년 제정, 1979년 개정)에 기초하여 노동성의 하부기관인 연방 직업 안전청(BAU)이 관할하는 제도이다. GS Mark에서 GS의 의미는 Geprueft Sicherheit (Safety Proof)의 약어로 독일연방 기기안전법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시험을 필했다는 의미이다. GS Mark는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로서 한국의 "KS마크" 혹은 "품"자 마크와 유사하며, 독일 시장에 통용되는 각종의 공산품에 대하여 독일의 DIN 혹은 EN규격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를 끝마치면 GS Mark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임의 인증 마크
    GS Mark는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강제 인증 마크는 아니지만 취득제품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가 높으며, 동 기기안전법에서는 제품 안전에 관한 책임을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게 지우고 있다. GS Mark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형식승인 시험의 일종이며 제조라인에서 기기에 대한 샘플링시험 등, 개별시험은 하지 않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 GS Mark를 규정하는 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시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단, 의료용 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중요성에 의해 개별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인증 신청 및 자격유지

  1. GS Mark 인증신청을 위해 필요한 절차
    (1)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양식은 해당 분야별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
    (2) 독일 연방 기기안전법(GSG ; German Geprufte Sichertheit)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소에서 형식 시험을 실시.
       - 예; VDE (전기 전자기기), TUV (일반기계류), DVGW (가스 사용기기) 등
    (3) GS Mark 신청 및 자격 유지를 위한 공장심사 실시
         공장심사 대상
         - 제조 설비
         - 제조 품목 및 범위
         - 시험 검사 설비
         - 품질보증 시스템
    (4) 시험 및 제품 인증에 포함된 신청자의 권리와 의무에 동의, 서명.
  2. 자격유지
    GS 마크의 인증서 자격유지는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유효 함.
    - 정기적 공장검사 실시 ; 대부분의 경우 년 1회 공장 검사 실시.
    - 생산 제품이 최초의 형식 시험 제품과 동일하여야 함.
    - 각 형식 및 제품 따른 GS Mark의 연회비의 납부.

인증 신청 및 자격유지

  1. 형식 승인 시험
    GS 마크 취득을 위한 시험은 먼저 제품의 원형, 모델 혹은 도면이 시험기관에 제출되고 해당 규정의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그리고 만일 제출한 자료가 요구조건에 충족된다면 형식시험이 제조자 혹은 기기안전법에서 인가한 시험소에서 행해진다. 적용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시험 프로그램에 따라 행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시험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에 결함사항이 없고 제조 공정상 균일한 시스템 하에 제조될 경우, GS마크 인증서가 부여된다.
    시험은 원형 시험과 제조 설비검사가 주로 행해지며 그 밖에 제조공정의 정기적인 검사 및 제품의 Follow Up(제조공정상의 샘플링 혹은 시판품 조사)등도 포함되어 있다.
  2. 시험 기준
    GS Mark 인증을 위한 시험은 일반적으로 이미 확립된 기술 기준과 규정에 의해 처리된다.
    이 시험기준으로 독일 공업규격(DIN Standards), VDE의 사고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VDI 규칙, 그리고 DVGW(독일 가스 및 상하수 처리 전문가 연맹)의 작업지침 등이 있다. 예를 들면 VDE의 사고방지를 위한 기술기준은 작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으며, 여가에 사용되는 도구, 스포츠 놀이기구, 자동차 부속품 등을 위한 신규규정 등이 필요에 따라 제정되게 되었다. 만일 해당 기술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특정 제품을 시험하는 프로그램은 기기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기초로 하여 안전시험이 실시, 처리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의 규격이 기기안전법에서 인정된 시험기관인 VDE, TUV등에 의해 제정되었고 이들은 그대로 독일공업규격 (DIN Standards)으로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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